<<1>>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보호차원에서 연행 및 체포단계가 정상적이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체포절차가 되었는지를 기소전에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
【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
일상생활 중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 분쟁의 종류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법
실질적 법치주의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예 : 경찰행정, 건축행정, 조세행정) 법이 필요하다. 법은 행정작용을 위한 근거와 한계를 이루는 동시에 행정활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거나,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해주거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
헌법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된 전후의 급격한 개혁의 중심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점령권력의 손에 의해 흉폭한 침략전쟁을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Ⅰ.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인신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필요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법원칙이다. 이러한 법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신설제도의 제도적 성격을 법원측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로 자리매김하여 피의자의 인권신장에 큰 획을 그은 획기적인 조치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입장은 종래의 영장심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자료(수사기록)만
영장을 청구하게(제200조의 2 제5항)하고, 체포·긴급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 체포 또는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케 함으로써(제203조의 2) 구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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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안에
7. 구속적부심사청구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이 일응 확정된 피의자는 수사기간 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고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구속과 구별한다.
체포제도의 도입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신체구속을 구속으로만 구성한 결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